(주)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에선 처음이며,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숱한 군소 신문사에게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단기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유익한 경우에 결정한다. 여기에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크다는 엄격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 수용요건을 대폭 완화,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잇따른 기업의 부도로 국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리는 바람에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따지기보다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고려한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지역의 경우 현재 37개 기업이 법정관리되고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많지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일부 법정관리 기업들은 금융.세제 지원을 무기로 덤핑 공세를 펼치는 등 시장을 교란,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아 최근 법원은 법정관리 수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회사정리를 전담하는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언론에 대한 법정관리 선례가 없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언론에 대한 법정관리가 바람직스러우냐'하는 가치 판단도 법원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언론의 법정관리는 결국 국영언론화하는 셈이어서 언론 본연의 정부 견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이 대목이 다른 제조업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한편 재야 법조계도 찬반의 두생각으로 갈리고 있다. 언론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법정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기본적으로 언론의 법정관리는 언론 본연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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