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31일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43·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31일 낮12시 20분쯤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마을길에서 흉기로 같은 마을에 사는 홍봉숙(58·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 숨진 홍씨가 자신의 집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며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자 놀라 달아나던 홍씨를 40여m 따라가 노상에서 무차별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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