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31일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43·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31일 낮12시 20분쯤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마을길에서 흉기로 같은 마을에 사는 홍봉숙(58·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 숨진 홍씨가 자신의 집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며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자 놀라 달아나던 홍씨를 40여m 따라가 노상에서 무차별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