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31일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43·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31일 낮12시 20분쯤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마을길에서 흉기로 같은 마을에 사는 홍봉숙(58·여·군위군 부계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이날 숨진 홍씨가 자신의 집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며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자 놀라 달아나던 홍씨를 40여m 따라가 노상에서 무차별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