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부 오수처리시설기준 너무 낮아,목욕탕, 학교, 여관오수 그냥 방출

환경부가 오수처리시설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발생 설계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 수질오염 방지가 근원적으로 겉돌고 있다.

영남대 오수처리기술정보센터 이영호 박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국에서 오수를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과 식당, 여관, 목욕탕 등 34군데를 임의 선정, 각각 10차례에 걸쳐 BOD농도를 측정,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박사팀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의 60% 이상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시설 경우 환경부는 BOD농도의 설계 기준을 350ppm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 11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수질조사에서는 최고 2천310ppm까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개 학교는 1년간 평균치가 500ppm을 넘었다.

식당은 BOD농도가 250pp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소는 BOD농도 400~600ppm을 보였다. 레스토랑 영업을 하는 식당 두군데는 현행 설계 기준의 6배에 해당하는 1천500ppm을 보였다.

여관(8군데 조사)은 BOD농도가 설계 기준인 200ppm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식당과 병행 영업을 한 두 곳에서는 1천200ppm을 넘었다. 목욕탕은 3군데 가운데 1군데가 설계 기준(BOD 200ppm)을 2배 정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소들이 환경부 고시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계, 허가를 받고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 박사는『올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해 100여 업소의 BOD농도를 분석, 환경부에 자료를 보낼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 재조정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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