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50억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 발주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을 제한토록 규정,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의 기준은 공사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620개의 일반건설업체와 4천208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된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1억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 공개입찰장마다 공사수주를 위해 400∼500개 이상 건설업체가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도내 전지역에서 몰려든 입찰참가 업체 중 60%이상 업체가 추첨이나 다름없는 입찰을 통해 수주하면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지역 업체들에게 하도급주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내 620개 일반건설업체 중에는 연간 1천500여건의 각종 공사중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태반이 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범위를 세분화, 5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24일 실시한 군위읍 내량2교 가설공사 공개경쟁 입찰에 도내 508개 일반건설업체가 참가해 ㅅ건설(주)에 낙찰됐으나 이 회사가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 시공은 무리가 많아 지역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할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외지업체에 낙찰된다 해도 직접 시공은 어렵다"며 "5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시·군 단위로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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