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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봉제,퇴출수단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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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 및 교수들은 계약임용제가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고 교수연봉제는 고연봉을 받는 장기근속 교수의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영남대 인문관에서 각 대학 교무관계자·대학교수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수계약 재임용 및 연봉제 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병주 영남대교수는 전국 88개대 431명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8%(370명)가 교수 계약 임용제가 대학 경쟁체제 강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임용제의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2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교수에 대해 계약제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7.5%(119명)에 그쳤다.

교수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5.5%(283명)가 고령·고호봉 교수의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교수간 연봉차이 심화」22.2%(96명), 「보수삭감」7.6%(33명) 등 반응을 보였다.

김교수는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용탈락 등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 보장△공정한 교수업적 평가제도 정착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민주 충북대교수는 연봉제의 경우 대학 여건을 감안, 성과급형 연봉제가 가장 적합하고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또 계약임용제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 임기가 종료되는 교수로 확대하고 신규채용 계약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2년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대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봉계약은 교수업적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결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체계를 결합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현재 전국 대학중 연봉제를 실시중인 대학은 37개 사립대이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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