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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직접 결제 및 송금 가능,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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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남북한간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하게됐다. 또 남과 북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 돈을 벌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남북한은 11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이들 4개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기업들은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길이 열리게 돼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이날 4개 분야중 투자보장, 상사분쟁조정절차 등 2개 분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일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으나 두 가지 핵심쟁점이었던 내국민대우조항의 삽입여부와 남북 상사분쟁조정위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 선임방법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남측이 요구했던 내국민대우 조항을 투자보장 합의서에 넣지 않는 대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면세하되 이자, 배당소득, 로열티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에서 상대편에 낸 세금을 제외한 액수에만 10% 미만의 낮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남북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상대지역에서 돈을 벌어도 면세하기로 했으며 기업들의 납기지연이나 계약불량 등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재산을 해당 정부가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제시장가격으로 자산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남측 대표단은 10일 오후 평양 모란봉 구역 서흥동 서흥식량공급소를 직접 방문해 남측이 북측에 차관으로 제공한 식량의 분배과정을 확인했다.

북측이 남측에 식량분배 현장을 공개한 것은 남측 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을 제공한 이후 처음이다.

북측은 이날 오전 식량의 투명한 분배와 관련, 분배체계 및 각 지역별 분배현황 등을 담은 '식량분배 정형 통보서'를 남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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