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4일 업체에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 남동한(5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동시행정국장 권중조(56),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 직원 이원옥(44)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대아종합기술공사 김종규(6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피고인은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권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수수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많지 않으며, 김 피고인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관용을 베푼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뿌려 공직계를 혼탁하게 만든 기업인에게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해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최재왕 기자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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