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 고령군의회 입법청원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의회가 '농가부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입법청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령군의회(의장 기세록)는 14일 제89회 임시회를 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 농가소득이 감소한데다 경제난으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농가부채 경감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의원들은 이날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조속 제정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관련법령 재·개정 △현재 26%수준인 의료보험료를 설립당시인 국가부담률 50% 수준으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보내기로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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