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주택보증 위기설 진단

"대형 주택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한주택보증이 휘청거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아파트 계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인 대한주택보증.

최근 보증대상 주택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력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의 기능과 운영상태를 짚어본다.

▨설립 배경과 기능=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지난 93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결성된 주택공제조합이 모태다.

지난 99년 6월 정부, 금융기관, 주택사업자 등이 공동 출자(자본금 1조5천억원)해 대한주택보증(주)를 출범시켰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된 아파트가 분양업체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때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와 공동으로 분양금 계좌를 관리해 해당 아파트 공사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부득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준다. 그러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보증이행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입주가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법정관리·화의업체는 법원의 회사정리(화의)절차에 따라 인가결정을 위한 심의기간이 추가될 수도 있다.

과거 주택공제조합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보증했으나 현재 잔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조합아파트와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빌라는 일반적으로 보증대상이 아니다.

▨보증능력에 비상=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로 올해 상반기 주택보증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지난해 말 7천2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2천4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로 제한된 신규보증한도도 50조원에서 18조원으로 떨어졌다.

최근 동아건설 등 14개 건설업체가 퇴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9천100억원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현재 보증 대상인 부도 사업장(아파트)는 동아건설, 우방 등의 현장 279곳 13만3천여가구에 이른다.

부도업체 대신 지급해야 할 대위변제금도 4천400억원에 이른다.

출자증권을 담보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1천476개 업체 중 63% 정도인 929개 업체가 이자도 못내고 있는 실정.

총융자금 2조4천억원 중 법정관리나 화의업체가 빌려 쓴 금액은 1조2천517억원이다. 이 돈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상태이다.

주택보증의 주 수입원은 업체로부터 받는 연간 1천851억원(99년 기준)의 보증수수료(분양대금의 0.34~0.44%)이다.

▨대책은 없나=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능력이 상실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 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에 요청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대한주택보증이 업무 특성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공적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입장=입주예정자들이 보증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채권금융기관과 사적화의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원금 상환의 부담이 없고 이자율도 낮아져 자금사정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

부도난 업체의 사업장에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 분양대금 중 잔액으로 공사를 재개하며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체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환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부 관계자는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 여파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분양보증의 경우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유동성이 필요치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대한주택보증대구지점(053) 743-6922. 홈페이지(www.khgc.co.kr)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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