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신 바뀐 유족에 5천만원 보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황정근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뀌는 바람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차모(45)씨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병원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씨 등은 지난 1월 진주의료원 영안실에서 숨진 어머니 심모(74)씨의 시신을꿈이 불길해 하관 직전 관을 열어 보니 남자 시신으로 바뀌어 어머니 유골조차 찾을 수 없자 소송을 냈었다. 진주.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