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견 섬유업체 "억울한 부도"

지역의 중견 섬유 수출업체가 부도를 당하면서 이 업체와 황색 등록을 의뢰한 금융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대경교역은 연간 3천만~4천만달러를 수출하는 지역 중견 직물업체.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이 업체는 최근 리스사로부터 신규여신, 대출상환 연기, 수출네고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는 '황색등록'을 당하면서 29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대경교역은 리스사의 엄격한 대출 규정 적용 때문에 결국 부도처리됐다며 억울함을 진정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리스사로부터 90억원을 빌려 설비를 도입했다가 대부분 상환하고 이 중 11억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이 리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외환은행이 대경교역에 가압류를 해 지난 11개월동안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채권단과 리스사가 합의, 가압류해제한 뒤 통보해온 내용은 '연체금액을 모두 내지 않으면 30%의 연체이자와 함께 황색등록을 하겠다'는 것.

대경교역은 "가압류 기간 동안 매달 리스료를 공탁 해놓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한, 두달치 정도씩 납부를 해왔는데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고 항변했다.

또 리스로 도입한 장비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연체된 리스료보다 감정가가 더 높게 나왔는데도 기업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감정가가 높아 부도를 내더라도 금융기관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대경교역은 지난달초 11월이후 4개월동안 내야 할 리스료를 어음으로 발행했다. 어음결제도 지금까지 리스사와의 결제 관례였으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데도 결국 지난 9일자로 황색등록을 시켜버려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수출네고도 할 수 없어 부도가 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 의도였으면 어음을 받지 말고 미리 알려줘 사전대비라도 하게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된 기업을 결국 무너지게 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대해 리스사의 주장은 다르다. 리스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황색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업체는 계속 연체를 해 와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

또 한달치 리스료를 갚아야 하는데 지난달에는 보름치를, 그것도 어음을 발행하는 바람에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황색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업체를 황색등록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재감정도 대경교역측이 상환연기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해 통보해 왔지 개발리스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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