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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南北 군사실무회담 12월5일 개최 잠정합의

남북한 군당국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문제를 상호이해와 협조 정신아래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한은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차 실무회담은 오는 12월5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윤일영(尹日寧)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남과 북의 군사실무대표들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국방장관회담 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역사적 사업인 동시에 남북 군사당국간에 이뤄지는 첫번째 협력사업임을 인식하고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인 김경덕(金暻德.육사 30기) 준장을 수석대표로 5명이, 북측에서는 인민무력부 유영철 대좌를 수석대표로 5명이 각각 참석했다.

◈2차 장관급회담때 北 NLL 침범문제 제기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28일 최근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해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2차 장관급 회담때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에게 (이 문제를) 확실히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우리 군의 기본 원칙은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떤 군사적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상부 미보고 조사"

국방부는 28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사실이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 합참 해상작전과장이 '단순 침범'으로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단순 침범은 평상시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0.5마일 정도 침범은 일시적인 것으로 실무자가 쉽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우리 경비정의 북한 영해 침범을 주장해 우리 어선의 북측 영해 침범 여부를 규명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은 지난해 120회, 올해 12회에 이르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규명,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與 인권법 제정안 확정

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28일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법안심사회의 등을 거쳐 당 안을 최종 결정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거듭하던 인권법 제정작업이 가시화 돼, 수사기관 등 각종 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안이 빠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12월10일)전까지 제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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