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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소급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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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조례를 개정, 재 감사를 실시키로 해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깨뜨려 말썽이다.

성주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제88회 성주군의회 2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질문을 벌인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성주군의회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6일간의 회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안 상정 및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에 들어갔으나 농민회 의장실 점거 등으로 의회를 갑자기 폐회하는 바람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다.이에 성주군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7월 1차 정례회에 하도록 돼있는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매년 11월의 2차 정례회에 실시토록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감사특위까지 구성, 활동을 시작한 것은 감사를 마쳤다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군의회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인 7월에 하도록 돼 있는 만큼 10월에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천진호(41.법학과)교수는 "성주군의회의 경우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다가 폐회로 의안이 자동폐기된 만큼 감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조례를 개정한 뒤 또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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