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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복사 저작권료 1면당 5원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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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작물을 복사하려면 1면당 5원씩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지난 7월 출범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사장 이기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1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법에 의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우선적으로 각 대학 입구의 복사점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과 함께 계약 체결에 나섰다.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도서·학위논문·정기간행물을 복사할 경우 1면당 5원씩을 내야 한다.

전송에 따른 사용료는 도서 및 학위논문이 1면당 10원, 정기간행물은 10면 기준기본료 500원에 추가 1면당 10원이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때는 개별 저작권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헌 전체의 복사 및 전송을 금하고 있으며 일부분을 복제할 경우 관리센터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관리센터는 책의 10% 이내의 분량을 적은 부수(1인 1부 원칙)로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복사점들은 관리센터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기록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계약의 경우에는 일일 평균 복사량, 영업일수, 저작물 복사비율, 점포 등급등을 기준으로 1년 총액을 미리 정해 분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대학가의 복사점을 예로 들면 복사기 1대당 1년 평균 저작권 사용료가 37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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