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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11개 폐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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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2년부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11개의 준조세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폐지된다. 또 극장이나 공연장 입장때마다 내던 문예진흥기금과 여권발급(1만5천원)과 갱신(5천원)때 부과되던 국제교류기금부담금을 비롯, 진폐사업자부담금과 폐지방침이 발표된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등 폐지되는 준조세는 8개에 이른다.

기획예산처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르면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입장요금에 2~6.5%씩 부과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도 30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6천원선인 극장입장요금에 포함돼 있는 375원의 문예진흥기금을 2002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종이팩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92년부터 도입된 '폐기물처리예치금'은 미회수분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고 폐기물부담금 가운데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도 폐지키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부담금도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갑당 2원)은 존치하되 의보재정분담분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준조세 정비로 연간 기업과 국민들이 각각 2천227억원과 1천43억원 등 총3천270억원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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