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상식-허락피보험자 예외규정

자영업자 박모씨는 더러워진 차를 씻기 위해 세차장을 찾았다. 자동차를 세차업자에 맡기고 다른 일을 보고 온 사이 박씨가 맡긴 자동차를 몰던 세차업자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 경우 자동차 사고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박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가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소에 차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박씨와 같은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어떤 사람이 '기명 피보험자(특정 자동차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그 사람은 '허락 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허락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이므로 이 사람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 세차업자나, 정비업자, 자동차 영업직원, 주유원 등 자동차 취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허락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이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세차업자나 정비업자의 고용인이 사용 또는 관리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지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른 업자들에게 자주 차를 맡기는 일이 잦을 경우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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