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유모(64)씨 등 대한방직 주식을 구입한 소액주주 21명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LG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8억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허위공시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작전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종하이테크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당시 종합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다른 상승 자료가 없었던 대한방직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97년 11월 이후에는 대한방직 주가 하락폭이 다른 주식의 하락폭보다 심한데다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97년 11월 전후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