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7일 속칭 B양, O양 등의 불법 음란CD 및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해 온 혐의로 김모(29·북구 관음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쯤 모스포츠 신문 광고를 통해 연예인과 호텔 몰래카메라 등 음란CD 및 테이프 200장을 55만원에 구입한 뒤 주택가 등지에서 명함판 전단지를 통해 134장을 팔아 모두 27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CD, 테이프 등 음란물 66점과 거래장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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