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CD 판매 20代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7일 속칭 B양, O양 등의 불법 음란CD 및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해 온 혐의로 김모(29·북구 관음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쯤 모스포츠 신문 광고를 통해 연예인과 호텔 몰래카메라 등 음란CD 및 테이프 200장을 55만원에 구입한 뒤 주택가 등지에서 명함판 전단지를 통해 134장을 팔아 모두 27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CD, 테이프 등 음란물 66점과 거래장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