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CD 판매 20代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7일 속칭 B양, O양 등의 불법 음란CD 및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해 온 혐의로 김모(29·북구 관음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쯤 모스포츠 신문 광고를 통해 연예인과 호텔 몰래카메라 등 음란CD 및 테이프 200장을 55만원에 구입한 뒤 주택가 등지에서 명함판 전단지를 통해 134장을 팔아 모두 27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CD, 테이프 등 음란물 66점과 거래장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