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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육시설 입찰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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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대구지역의 심각한 경제난과는 달리 대구시 일부 체육시설의 매점 에 대한 입찰금액이 크게 늘어나 대구시 세수확대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내년부터 2년간 시작되는 시민운동장 점포 9곳과 야구장매점·야구장상업광고 등 시설관리사무소의 12군데 운영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입찰의 예정가총액은 9억3천2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전체 낙찰금액은 11억3천2백만원으로 예정가보다 무려 21%(2억원)나 늘어난 것.

지난 97년말 실시한 입찰 경우 예정가 총액 10억3백만원에 낙찰금액 총액은 10억4천8백만원으로 불과 4천4백만원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올해 입찰에서 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인 야구장을 포함한 대구시민운동장 매점운영권 경우 예정가는 5억5천2백만원이었으나 1순위 낙찰가는 8억5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순위 낙찰자는 서류상 하자로 무효처리, 2순위(7억4천2백만원)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나머지 탈락한 3~5순위자의 응찰가도 7억원을 넘어섰다. 이 낙찰가는 지난 97년의 낙찰가 6억4천7백만원보다 9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

이밖에도 야구장 상업광고 사용권도 예정가 2억8천9백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2억9천1백만원에 낙찰됐고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레스토랑의 낙찰가는 2천8백만원(예정가 2천2백90만원)이었다.

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제난을 고려해 예정가를 지난번보다 일부 낮추거나 소폭 상향했는데 인터넷 홍보 등으로 몇몇 매점은 7,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낙찰금액도 예상외로 대폭 늘어나 시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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