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도메인 선점 분쟁 한국인 소유자 첫 승소

도메인 선점으로 인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도메인을 먼저 등록, 소유하고 있던 한국인이 승소한 사례가 나타났다.

국제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23일 미국 인솔넷(Insolnet)사가 'insol.com'도메인 소유자 최모(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씨를 상대로 도메인 양도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데 대해 "최씨는 인솔넷에 도메인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WIPO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한국인 선소유자가 개인 자격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경우가 없었다.

이는 'ikeakorea.com'이나 'maersk-sealand.com'도메인의 경우처럼 선소유자가 유명 해외업체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을 목적으로 선등록했음이 증명됐기 때문이었다.

인솔넷측도 WIPO에 제소하면서 최씨가 "도메인 매매로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여행 가이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솔'(引率)이라는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도메인 이름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도메인을 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서 제정한 '도메인 분쟁조정에 관한 일반규칙(UDRP)'에 따르면 도메인을 상표소유자 또는 경쟁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악의(bad faith)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원상표소유자에게 해당 도메인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은 지난 1월부터 실시돼 왔으며, 지난달 30일 현재 1천668건의 최상위도메인 관련 분쟁을 접수해 1천126건에 대해 평결을 완료했고 그중 선점당한 상표권소유자가 승소한 경우가 712건(63.2%)이다.

이렇게 되자 '스쿼팅'이 아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등록한 도메인도 무조건 유명 상표 소유자에게 넘겨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 왔고, 전세계의 개인 도메인 소유자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불만을 사게 됐다.

특히 전혀 다른 사업분야의 업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홈페이지의 도메인조차도 '유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이전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심지어 영국 BBC방송사는 분쟁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bbckorea.com'도메인 소유자 이모(서울 마포구 서교동)씨에게 "14일 이내에 도메인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시삽 조문희씨는 "현실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메인을 빼앗으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국제인터넷주소기구는 상표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꾸며진 UDRP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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