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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허위 學歷의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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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탈도 많고 말도 많다. 왜 자꾸 불미스런 일이 계속 터지는가.참으로 한심하다. 신임 이팔호서울경찰청장의 '우석대졸업'학력이 또 구설수에 올라 갈수록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를 종합해보면이 청장은 군 카투사 입대를 한후 우석대야간학부에 들어갔다가 잠시 휴학했다가 순경으로 출발하면서 복학,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약 7년간에 걸쳐 '주경야독'을 했다는게 이 청장의 해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군복무와 순경재직땐 현실적으로 '주경야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게 첫 의문이다. 아무리 카투사 복무라해도 강의 출석을 위해 계속적인 외출이 우선 불가능하다는게 그 근거이고 순경재직때도 당시 201기동대는 집단훈련을 했기 때문에 '순경초년병'으론 영외외출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게 함께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의 증언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60년대 모든 사회질서가 혼란한 틈에서 등록금만 내고 적당히 졸업한 케이스가 아닌가하는 심증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일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고려대와 합병한 우석대에는 '야간학부'가 아예 개설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석대 요람'에서 밝혀졌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이 학교요람이 사실이라면 이 청장은 '유령대학'을 졸업한 셈이 된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이 청장은 계속 그의 학력의혹이 증폭되자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따 졸업장은 받았지만 출석일수가 모자라 학사학위증은 못받았다는 묘한 해명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학사학위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그는 당시 전문대학학위이상만이 자격이 있는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 경위 자격을 딴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그는 간부후보생 응시자격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경위계급'자체가 원인무효인 셈이 아닌가. 어찌해서 경찰고위직 간부의 이력이 이렇게 의문투성이이고 그런 사람을 학력 위변조로 물러난 청장의 후임으로 천거했는지, 이무영 경찰청장은 도대체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력에 문제가 있는 청장의 후임이라면 최소한 후임이력은 철저히 조회해보는게 상식이다. 이 정부에는 그렇게도 경찰에 인재가 없단 말인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무영 청장 책임아래 그 진실을 밝혀 응분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고 그를 잘못 천거한 책임도 이젠 분명 져야할 계제임을 밝혀둔다.

경찰고위직 인사가 무슨 장난인가.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건지 한심하다. 지금 경찰이 이런 일에 허둥댈때인지 나라꼴을 직시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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