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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업주만 닦달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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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갈비 집을 10년을 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구청으로부터 느닷없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너무도 황당해 확인 해 본 결과 어떤 회사 직원들이 우리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 몇 병을 마셨는데 일행 중에 미성년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촌과 조카가 함께 올 수도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손님 개개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수의 성인들 속에 미성년자 한 명이 끼었다고 해서 술을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일행 중의 성인들에게 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함께 우리식당을 나간 것은 오후6시30분쯤인데, 청소년이 만취 상태에서 싸움을 벌인 시간은 다음날 새벽1시 30분쯤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술을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승복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해서 구청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돌아온 응답은 반으로 줄어든 과태료 100만원이었다.

100만원을 휴지조각 마냥 쉽게 여기는 탁상식 행정에 너무도 어이가 없어 다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되어서 돌아 왔다. 그리고 다시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지칠 때까지 가자는 식이었다.

재판비용과 시간 낭비를 생각해서 결국 과태료를 20만원을 내고 말았지만 마음이 개운치 만은 않았다.

업주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은 청소년에게도 업주와 같은 동등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업주만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라면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수(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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