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제일화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역외펀드 투자로 170억원의 손실을 입힌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달 28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데 이어 이후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추가, 지난 15일 추가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이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96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임직원 명의로 25억여원을 차명대출받고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7억원을 조성하는 등 모두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했다.
이 가운데 16억원은 차명대출금 상환,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됐으나 나머지2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달 28일 1차 수사의뢰 이후 검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횡령혐의에 대해 이 회장을 검찰에 재차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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