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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유가사일대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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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는 22일 달성군 유가면 유가사 일대 산림을 훼손해 임도를 무단개설한 성모(42.달성군 가창면), 김모(30.〃구지면)씨 등 2명을 산림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씨등은 산림 450㎡를 훼손해 불법으로 길이 150m 임도를 개설하고, 보전임지지역내 20~40년생 느티나무 및 잡목 30그루를 벌목해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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