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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개발 석달째 방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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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업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한 위치가 아닌 곳에 착정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나무 벌채와 산림 형질을 변경 등 불법을 저질러 왔으나 봉화군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하수 개발업자인 문모(67.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씨는 지난 6월 봉화군으로부터 명호면 관창리 산(초방산) 9의 2에 구멍을 뚫겠다고 지하수 개발 이용증을 교부받은 후 지난 9월 당초 신청내용과 달리 인근 산 9번지에 불법으로 2공을 추가, 개발중이다.

또한 당초 지하수 개발 목적을 농업용으로 신청했으나 인근에 추가 굴착하는 것으로 미뤄 온천개발 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씨는 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침전후 방류하기 위해 인근 소나무를 벌채하는 등 2개소 150여평의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했다.

그러나 봉화군은 이같은 불법이 3개월 가량 계속되었는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않고 있다가 최근 한 주민이 군 홈페이지에 신고한 후 공사중지 명령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 신고인과 개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산림 형질변경과 벌채 등에 대해 조사한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산림법에 따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림법에는 불법 벌채와 형질변경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위반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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