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 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돼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돈희 교육부장관과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8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최종 본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의 '2000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평정때 임용전 군복무경력은 88%만 인정해오던 것을 100% 인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임용전 군 경력 인정'이나 '육아휴직기간 인정' 조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시험전 군 복무 20%, 임용명부 등재 후 복무 80%만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