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용전 군경력, 육아휴직 100% 인정,교원 승진평정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빠르면 내년부터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 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돼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돈희 교육부장관과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8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최종 본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의 '2000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평정때 임용전 군복무경력은 88%만 인정해오던 것을 100% 인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임용전 군 경력 인정'이나 '육아휴직기간 인정' 조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시험전 군 복무 20%, 임용명부 등재 후 복무 80%만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