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H건설의 225억원대 자기앞 수표를 돌려준 40대 남자가 반환보상금을 달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김모(41.서울 관악구 신림2동)씨는 2일 "225억원대의 수표를 돌려준 만큼 최소 1억5천만원의 반환보상금은 줘야 한다"며 H건설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수표를 돌려줌으로써 건설사측이 제 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었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건설사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가 된 상태로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는데다 김씨가 200만원까지 받아가 보상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축.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