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 분별이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권모(9)양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