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 분별이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권모(9)양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