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가운데 일부의 동산을 압류, 가집행을 통해 1천76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압류한 동산은 신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내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 48점으로 당초 감정가가 1천200만여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법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1천760만원에 처분됐다.
이번 추징은 지난해 6월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데 따른 가집행절차로이뤄진 것이다.
경매를 통해 신씨의 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신씨의 아들(26)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와 함께 신 회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대지 등 10억원대에 이르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에 강제집행 신청을 냈다.
이로써 노씨에 대한 추징 실적은 전체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원중 지금까지 신한·한일·동화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의 가·차명계좌에 있던 1천329억원과 현금 414억원 등을 포함해 1천744억3천42만원으로 늘어나 66.3%의 추징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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