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역 자치단체들이 건전한 화장문화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 화장 장려금제도를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장묘문화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내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이 사망, 화장할 경우 가족들에게 화장 비용의 절반인 2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합천군도 15세 이상의 주민이 사망, 화장할때는 유족들에게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남해군은 99년 35명, 지난해는 0명의 화장한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100명으로 늘려 선착순 지급키로 했다.
군관계자는 "농촌지역 화장률은 10%안팎으로 도시의 30-40%에 비해 매우낮다"며 앞으로 지원범위와 금액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