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역 자치단체들이 건전한 화장문화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 화장 장려금제도를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장묘문화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내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이 사망, 화장할 경우 가족들에게 화장 비용의 절반인 2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합천군도 15세 이상의 주민이 사망, 화장할때는 유족들에게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남해군은 99년 35명, 지난해는 0명의 화장한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100명으로 늘려 선착순 지급키로 했다.
군관계자는 "농촌지역 화장률은 10%안팎으로 도시의 30-40%에 비해 매우낮다"며 앞으로 지원범위와 금액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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