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보수 1월부터 6.7% 인상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6.7% 인상된다.

또 호봉의 정기승급 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기말수당 4백% 중 2백%가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등 보수체계가 정비된다.

그러나 정무직과 장.차관급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을 확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기말수당 4백% 중 2백%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총액 대비 6.7%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수 조정 예비비 2천억원을 따로 마련,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에 맞춰 1인당 1.2%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공무원 보수는 최고 7.9%까지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급 기준 50~1백50%를 주는 성과상여금은 조직 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3급 과장급 이하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번 조정으로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1급 22호봉이 월 2백52만3천원을, 기능직 1급 24호봉은 1백97만1천8백원을 받게 됐다.

경찰직 최고 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월 2백52만3천원이고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백96만5천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백47만9천7백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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