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6.7% 인상된다.
또 호봉의 정기승급 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기말수당 4백% 중 2백%가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등 보수체계가 정비된다.
그러나 정무직과 장.차관급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을 확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기말수당 4백% 중 2백%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총액 대비 6.7%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수 조정 예비비 2천억원을 따로 마련,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에 맞춰 1인당 1.2%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공무원 보수는 최고 7.9%까지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급 기준 50~1백50%를 주는 성과상여금은 조직 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지급대상 범위를 3급 과장급 이하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번 조정으로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1급 22호봉이 월 2백52만3천원을, 기능직 1급 24호봉은 1백97만1천8백원을 받게 됐다.
경찰직 최고 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월 2백52만3천원이고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백96만5천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백47만9천7백원을 받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