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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사유지 5월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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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빠르면 오는 5월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내 사유지 4천290만㎡를 사들여 국유지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3천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보상비가 지급될 토지는 570만㎡ 정도며 보상비로 590억원이 책정됐다.

건교부는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의 소필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되 330㎡ 이상인 필지는 연차적으로 나눠 보상해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다음달중 각 시도에 보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감정평가 업체 2곳에 보상비 산출을 의뢰, 빠르면 5월부터 평균값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천내 토지가 국유지로 돼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보상작업을 서두르고 내년부터 보상비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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