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인 예산절약 제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