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인 예산절약 제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방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예산성과금제가 확대돼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