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5일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전국의 1만3천313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천168개소(8.8%)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달서구의 ㈜삼원성서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흡착제인 활성탄을 내장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됐고 서구 동일염공과 달서구의 ㈜삼성사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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