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85개소를 적발, 이중 돼지고기 등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29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588개소는 5천2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된 업소와 원산지 미표지 단속 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99년보다 각 27%, 19.7%가 줄어 들었다.
품목별로는 허위.위장 판매의 경우 돼지고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55건, 콩나물 9건, 고사리 7건 등이었다. 또 원산지 미표시도 돼지고기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땅콩 43건, 참깨 38건, 볶은 옥수수 32건, 고춧가루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질관리원측은 오는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시 대상 농산물인 콩, 옥수수, 콩나물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표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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