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지금의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달말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으로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 6만원 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하는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보류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정착과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99년 9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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