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해를 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국내 산재법상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 중상을 입은 ㅈ증권 부산 서면지점 직원 이모(28·여)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대우사태에 따른 대우환매채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모병원에서 우울증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뒤 5월12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5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었다.
이씨는 당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고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병원에서 요양중이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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