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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명의도용 음해성 글 인터넷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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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12일 인터넷을 이용, 포항 모기업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신호근(39·상품권판매업·포항시 북구 죽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이후 포항 PC방을 돌며"포항 시내버스 업체인 ㅅ여객의 실질적 사주인 황모씨의 모친이 과거 사채놀이를 했으며 황씨는 모 세무사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대검찰청 및 건설교통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 택시기사로 일할 때 승객들이 분실한 4장의 주민등록증으로 수시로 명의를 바꿔가며 통신에 가입,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황씨를 비난해 왔다는 것.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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