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공사장 암반과 흙을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가하천 11만㎡에 불법매립한 것과 관련(본지 16일자 31면 보도) 해 하천 관리를 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소유권을 가진 경북도가 묵인의혹을 사고있다.
지난해 5월 하천부지 불법매립을 적발한 달성군은 부산국토관리청과 임차인 최모씨와 하천부지 임대계약을 맺은 경북도에 불법매립 사실을 두 차례 통보하고 하천 점용기간 연장불허와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과 7월 달성군과 경북도에 불법매립행위 시정을 요청하고도 지난해 12월 최 씨의 하천 점용기간을 연장해주었다.
경북도 역시 최씨가 '고구마 경작'이란 임대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달성군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만 두 차례 발송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이 항의하자 경북도는 "알아서 단속하라"며 발뺌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금호강 일대의 환경파괴가 심각하나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아예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대구역사 공사현장의 롯데건설 잔토 반출대장을 확보하는 등 불법매립 수사에 들어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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