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조계종 중앙종회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月下) 전 종정 등 2명이 종림스님 등 72명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8년 11월 중앙종회 해산을 명령한 원로회의는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원로회의가 성립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하 전 종정 등은 99년 12월 원로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한 중앙종회 의원들이 조계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宗法)을 개정, 총무원쪽 후보인 정대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