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조계종 중앙종회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月下) 전 종정 등 2명이 종림스님 등 72명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8년 11월 중앙종회 해산을 명령한 원로회의는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원로회의가 성립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하 전 종정 등은 99년 12월 원로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한 중앙종회 의원들이 조계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宗法)을 개정, 총무원쪽 후보인 정대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