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月下) 전 종정 등 2명이 종림스님 등 72명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8년 11월 중앙종회 해산을 명령한 원로회의는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원로회의가 성립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하 전 종정 등은 99년 12월 원로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한 중앙종회 의원들이 조계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宗法)을 개정, 총무원쪽 후보인 정대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