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사 적격심사와 관련, 탈락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139억원 규모의 호동쓰레기매립장 공사 입찰 적격심사에 대해 18일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배경 등을 알아본다.
◇소송 배경
호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지난해 11월 (주)보성건설에 낙찰됐다. 한달뒤 공사에 들어가 2010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이에 낙찰 후순위 업체인 지원종합건설(주)이 낙찰업체의 실적을 부풀렸고 신공법 기술 협약서 체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낙찰업체 주장
제출된 실적 자료는 매립장 공사 입찰 당시(91년) 것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준공 시점인 99년 1월에는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관리공단 매립장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신기술체약건은 포항시가 현장설명회에서 위임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지원종합건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포항시 입장
조회를 거쳐 매립장 실적을 확인했고 또 신기술 건도 중앙정부에 질의한 결과, 위임받아도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시의 견해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를 계기로 적격심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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