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공공근로 신청을 했다. 몇 주가 지나서 면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무척 당황스러웠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K면인데 D면으로 발령이 났으니 1월 8일부터 출근하라는 것이었다. D면은 K면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교통편도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왜 D면에 발령을 냈냐고 항의했더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냈으니 불평을 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알고 보니 다른 면의 사람도 내가 사는 면까지 공공근로를 하러 오고 있었다. 공공근로의 발령지를 정하는 곳이 군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은 공공근로자의 발령지를 정할 때 가능한 한 신청자가 살고 있는 곳에 발령을 내줬으면 좋겠다. 어느 면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면으로 발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다른 면의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자기는 다른 면에 가서 일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낭비이다. 군청의 능률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성윤희 s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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