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정부는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걷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벌여온 끝에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데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징수 시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 왔던 각종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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