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료 타계좌 무단인출 보험회사 횡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몇 달 전 엄마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설계사인 친구의 부탁으로 매달 80만원씩이나 내면서 보험을 5개정도 가입했다. 보험료는 아버지 통장에서 18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영농자금을 신청한 후 돈을 찾으러 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보험회사에서 인출해 버린 것이었다. 보험회사에 항의하니까 어머니 통장에 돈이 없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전에 납부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의 확실한 반성이 있었으면 한다.

조미진(성주군 선남면)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