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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타계좌 무단인출 보험회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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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엄마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설계사인 친구의 부탁으로 매달 80만원씩이나 내면서 보험을 5개정도 가입했다. 보험료는 아버지 통장에서 18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영농자금을 신청한 후 돈을 찾으러 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보험회사에서 인출해 버린 것이었다. 보험회사에 항의하니까 어머니 통장에 돈이 없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전에 납부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의 확실한 반성이 있었으면 한다.

조미진(성주군 선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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