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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방통행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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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내 건축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수개월간 방치하던 안동시가 민원인이 공사를 진행하자 '불법건축'이라며 수천만원을 들여 새로 지은 주택을 강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최옥년(39·여)씨는 지난 99년7월 면사무소에 문의, 직원의 '신고사항'이라는 말만 믿고 40여년간 살아오던 하천부지내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으나 뒤늦게 '불법건축이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최씨는 곧바로 안동시장에게 진정서를 냈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어 공사를 재개하자 안동시는 곧바로 '공사중지명령'강제철거 계고장 발부'강제철거'등의 행정절차를 40일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결국 지난해 4월 집이 헐린 것.

말썽이 일자 안동시는 대상자도 아닌 최씨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주택신축자금 명목의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을 융자해줘 달래는가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와 경북도가 '하천부지내 주택의 개·보수는 기존 범위내에선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재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말 국민고충처리위와 경북도의 결정을 근거로 안동시가 허물어 버린 주택 개·보수에 소요된 4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최씨는 "주변 이발소와 슈퍼마켓 등 4, 5곳의 건물들도 모두 증·개축해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않았다"며 "이제와서 담당자는 신고제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오종(55)도산면장은 "하천부대지내 건축물을 하나같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민원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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