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추출가공식품을 제조한 3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를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1개 제약사를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의 B사와 충북 영동군의 Y사는 식품원료로 사용금지된 한약재인 마황과 전호, 택사, 후박, 신곡 등으로 '녹용삼방천골드' '속풀이', '천기단' 등의 추출가공식품을 만들어 B제약사를 통해 전국 200여개 약국에 유통,판매한 혐의다.또 경북 안동시의 P사 역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택사를 이용, '농협하나로 대보중탕'을 제조, 이를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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