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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248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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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 부장검사)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차명 예탁했던 248억5천여만원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아내 국고에 환수했다.

이번 환수는 노 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예탁한 나라종금이 파산 상태여서 추징금징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탁금 전액을 지급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노씨에 대한 추징 실적은 전체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원중 지금까지 3개 금융기관의 가·차명계좌에 있던 1천329억원과 현금 414억원, 신명수 신동방회장의 동산 가집행을 통해 받은 1천76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천992억8천151만여원으로 늘어나 75.8%의 추징률을 기록했다.

노씨 추징금중 미납액은 636억1천448만여원으로 현재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 동생 재우씨에게 맡긴 122억원,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에게 빌려준 590억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노씨가 신씨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 가운데 부동산 3건(최저입찰가 15억6천454만원)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최소한 5억6천여만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씨가 소유한 서울 소재 임야와 자택건물, 대지 등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중 일부가 설정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돼 은행 대출금 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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