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길 민노당대표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지난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감하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계에 오랫동안 봉사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