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지난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감하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계에 오랫동안 봉사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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