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복현 판사는 지난 31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연예인 이선정(2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 남자 김모(34·회사원)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김씨는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관련 증인 4명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99년 2월20일 새벽 0시10분쯤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모 호텔에 투숙,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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