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법조비리 이종기변호사 유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년 전 법조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49)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발생 당시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착수금의 20% 안팎을 사례비로 주는 관행에 따라 소개인과 이 변호사간 소개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해 소개인이 곧 브로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소개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