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법조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49)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발생 당시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착수금의 20% 안팎을 사례비로 주는 관행에 따라 소개인과 이 변호사간 소개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해 소개인이 곧 브로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소개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