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법조비리 이종기변호사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년 전 법조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49)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발생 당시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착수금의 20% 안팎을 사례비로 주는 관행에 따라 소개인과 이 변호사간 소개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해 소개인이 곧 브로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소개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