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법조비리 이종기변호사 유죄

2년 전 법조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49)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발생 당시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착수금의 20% 안팎을 사례비로 주는 관행에 따라 소개인과 이 변호사간 소개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해 소개인이 곧 브로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소개인이 수사 담당자인 점에 비춰 소개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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